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사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사문화에 대한 전시, 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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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사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사문화에 대한 전시, 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선사관(이하 “선사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선사관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29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선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사문화 자료의 연구 및 전시 2. 주민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국내외 박물관 등과 자료 및 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선사관은 매일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날에 휴관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관리 등) 구청장은 선사관을 운영·관리한다. 다만, 선사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달서구 소속 선사문화 담당팀장을 선사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선사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장 및 관람시간) ① 선사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선사관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사관이 특별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3.)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사람 3.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
제8조(입장 및 관람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감염병 환자 2.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선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행위 3. 고성 등 건전한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선사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전시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관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회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선사관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