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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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트레이너 또는 솔리스트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3. 10) ②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부단장은 남성합창단원 중 1명, 여성합창단원 중 1명을 각각 호선해서 선출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 공간 제공에 기여 3. 구청장이 지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
제4조(운영) ① 합창단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와 반주를 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합창단의 단원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하며, 신규단원은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 중에서 모집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다만,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3. 10) ③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 및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3. 10) 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기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0) ③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하고 단원의 활동 연령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0., 2023. 7. 3.)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에 불응한 자 2.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자 3.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4. 4회 이상 연속하여 연습에 불참한 자 5. 달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9조(공연)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제10조(예산)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제11조(수당 등)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0)
제12조(시설 등의 이용) 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달서구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