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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달성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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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당일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 날 은행 업무시간 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조 표본 구입

제3조(표본 구입) 조례 제25조에 따른 표본의 구입과 관련하여 박물관에 표본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표본 매도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표본 기증

제4조(표본 기증)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박물관에 표본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표본의 관리 등

제5조(표본의 관리 등) ① 관장은 표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표본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표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표본 출납

제6조(표본 출납) ① 표본 출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학예사의 책임으로 한다. ② 표본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사람은 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반입(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허가 신청

제7조(시설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사용 및 표본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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