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동두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7. 1.31.>
동두천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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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동두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7. 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2023. 7. 3.>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동두천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7. 1.31.> 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2017. 1.31.>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30., 2023. 7. 3.>
제4조 “삭제”<2015. 10. 30.>
제5조 “삭제”<2015. 10. 30.>
제6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개정 2015. 10. 30.>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2017. 1.31., 2023. 7. 3.>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개정 2015. 10. 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5. 10. 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개정 2015. 10. 30.> 4.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5. 10. 30.>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5. 10. 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개정 2015. 10. 3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10. 30.>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5. 10. 30.>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5. 10. 30.>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5. 10. 3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5. 10. 30.> ③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의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10조 “삭제”<2015. 10. 30.>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2023. 7. 3.>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