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3-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동두천시장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