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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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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상패로 64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작업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작업장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작업장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업장 위탁계약의 경우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고용대상 장애인

제8조(고용대상 장애인) 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②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9조 직원

제9조(직원)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의 시설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의 책임자는 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10조 급여

제10조(급여) 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1조 수익금의 사용

제1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동두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작업장 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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