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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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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3.30., 2023.06.30.>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나. 일자리·복지·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협조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정책사업

제7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출산·양육·주거 지원 사업 3.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5.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6.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기업·단체 등 지원

제8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의왕시 인구정책위원회

제9조(의왕시 인구정책위원회)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협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소장과 인구정책업무 부서장(담당관 또는 과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민간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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