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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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3.30., 2023.06.30.>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나. 일자리·복지·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출산·양육·주거 지원 사업 3.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5.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6.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왕시 인구정책위원회)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협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소장과 인구정책업무 부서장(담당관 또는 과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민간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