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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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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자기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는 청년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촉진·일자리 질 향상·창업 지원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제9조(청년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개발 또는 추진 시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청년협의체 구성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의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의 능력 개발

제11조(청년의 능력 개발) ①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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