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정선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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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정선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드는 비용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및 피해물증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를 받는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의 행위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그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
제6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손괴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급수를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군수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군수가 제2항의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1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