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양구군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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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7.3.]
제3조 삭제<2023.7.3.>
제4조 삭제<2023.7.3.>
제5조 삭제<2023.7.3.>
제6조 삭제<2023.7.3.>
제7조 삭제<2023.7.3.>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9조 삭제<2023.7.3.>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7.3.>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3.>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군수가 따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7.3.>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양구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7.3.>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