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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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자연휴식지" 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책무) ①주민은 자연휴식지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7조(자연환경 조사) ①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5.26.>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 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강원특별자치도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0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조사원" 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군수는 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암석·폭포·해안선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2조(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