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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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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 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 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사업자로 허가받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26.> 3. “세대”란 “군”의 가스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자”란 취사 및 난방용으로 1세대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요자 시설 설치비”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도시가스를 사용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공사비를 말한다. 가. 가스 공급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중 시설분담금 나. 가스 인입배관망(網) 설치비 중 수요자 부담금 6.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인입배관 및 내관을 말한다. 7.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G/S)에서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보조금 재원 등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 “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 ② 제2조의 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공급관 설치비 2. 사업자가 설치하는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 ②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기준에서(강원특별자치도10% 고성군40%, 공급업체50%)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1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 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③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신청 및 기준

제8조(지원 신청 및 기준) ①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1호 및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지역 위치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성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가 많은 공급지역을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제9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9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 사업 선정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제11조(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군수는 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목적외의 사용금지

제12조(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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