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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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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보 이용·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2.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 3. 공문서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도서관의 위치는 장수군 장계면 방천길 19에 둔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도서관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운영할 때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장이 된다. ③ 관장은 도서관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이용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등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관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 시간

제11조(이용 시간) 도서관 이용 시간을 평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12조 휴관

제12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시 휴관) 및 매주 월요일 2. 임시휴관: 도서관 자료의 정리·점검 및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미리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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