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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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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 ①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국내ㆍ외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전라남도 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례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환경ㆍ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례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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