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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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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②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 체계 3.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 과제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 및 지침(이하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를 평가하여 군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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