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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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2. 정신건강전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치료, 재활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검토 3. 센터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4. 전문 인력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정신건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나.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다. 센터 직원 라. 협력기관 관계자 마. 정신질환자의 가족 바.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료비 지원)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