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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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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2. 정신건강전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치료, 재활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검토 3. 센터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4. 전문 인력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등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정신건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나.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다. 센터 직원 라. 협력기관 관계자 마. 정신질환자의 가족 바.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료비 지원

제11조(의료비 지원)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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