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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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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관광객"이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는 용어로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ㆍ외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6.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7. “관광 순환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11.>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여행사가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단체 관광객을 군 관내에 유치하는 경우 <신설 2020.10.13.> 4.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화순 맛집"과 관광체험시설을 육성코자 지원하는 경우 <신설 2020.10.13.>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13.>

제4조의2 관광사업자 등의 지원

제4조의2(관광사업자 등의 지원)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1.> 1.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3.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0.13.]

제4조의3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4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1.]

제4조의4 모바일 앱 운영

제4조의4(모바일 앱 운영)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관광지ㆍ문화유적ㆍ설화ㆍ스토리텔링ㆍ지역정보ㆍ지역축제ㆍ교통ㆍ숙박ㆍ음식점ㆍ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등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 상품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3., 종전의 제4조의3에서 이동<2022. 8. 11.>]

제5조 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또는 군 관광지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개정 2020.10.13.>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음식점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소 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 휴양림 등 3.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광 관련 홍보물품 등의 지원 <신설 2020.10.13.>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는 “화순 맛집”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화순 맛집”의 추천자에 대한 홍보물품 지원 2. “화순 맛집” 지정증 및 지

제6조 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 3. 지원받는 사항과 관련 사전에 제출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10.13.> 4.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등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10.13.>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군수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제8조 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0.10.13.>

제9조 업무

제9조(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및 관광객 편의 제공 <신설 2020.10.1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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