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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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여성청소년”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