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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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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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