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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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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화순군이 설치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이하 “하니움”이라 한다)의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개방 등

제3조(개방 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4조에 따라 하니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하니움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 이용하는 경우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하니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하니움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진흥,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3. 그 밖에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니움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수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⑥ 군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 ① 하니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사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질서 및 사회정서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사용승인 여부, 사용료와 그 납부기간 등을 통지한다.

제6조 사용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최 등 우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취소

제7조(사용취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변경신청 없이 사용 신청한 목적이나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5. 미풍양속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사용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90일간 하니움 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며, 그 처분결과를 군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하니움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하니움 시설의 사용료 및 그 감면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납부 및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가. 사용예정일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사용예정일 7근무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100분의 90 반환 :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 사용 중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관람권의 발행 및 징수 등

제11조(관람권의 발행 및 징수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회, 체육경기 등을 개최하면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판매함으로써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사용자와 예매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군수는 예매전표 등에 의한 현장 매표 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 등이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용자는 공연장 등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 및 대여

제12조(양도 및 대여)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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