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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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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2017. 7. 13., 2023. 6. 3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삭제<2023. 6. 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도세 및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6.29, 20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22. 8. 11., 2023. 6. 30.>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 이상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화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 6. 30.>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부서장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5조의2 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6조 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8조 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6. 29., 2022. 8. 11., 2023. 6. 30.>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3. 6. 3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22. 8. 11., 2023. 6. 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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