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의성군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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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의성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1.12.31.>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12.31.>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 5.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 6.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의성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 소속되거나 근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청원경찰 <종전의 제1호 삭제 및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12.31.> 2. 공무직근로자 <신설 2021.12.31.> 3.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 4. 의성군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개정 2023.07.0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생복지제도 기본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제도의 기본방향 2. 후생복지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휴게실ㆍ구내식당 등) 운영 지원 2. 직원휴양시설(콘도ㆍ휴양소 등) 운영 지원 3.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ㆍ물품비 등 포함) 지원 4. 모범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포함)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수 <개정 2021.12.31.> 5. 해외연수 지원(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6. 경조사에 대한 물품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 7.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신설 2019.07.16.> 9.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9.07.16.>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등 2. 임신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편의용품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적립 기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07.0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2.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남ㆍ여 각 2명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