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의성군 공설시장의 사용과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3-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의성군 공설시장의 사용과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의성군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의성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연장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사용자 선정) ① 시장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로 모집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허가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의 경우 2. 해당 점포별로 사용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신축시장의 점포배정과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남은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및 허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4.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을 경우 6. 상품 또는 영업이 공익상 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7.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오손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공공 또는 공익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제8조(청문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휴ㆍ폐업 및 주소변동 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또한 같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군수가 발하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한 보험금 수취인을 군수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공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공제)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한꺼번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험(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설비의 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