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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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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양산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대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시 재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경상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지방대학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 3.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을 상실하거나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의 공동추진

제12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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