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양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양산시협의회, 양산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양산시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새마을사업 지원

제3조(새마을사업 지원) 양산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추진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경비 3. 새마을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 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 시 청사 및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