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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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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산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양산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제7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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