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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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의 위치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4 <개정 2010.11.12, 2011.12.30> 2. 명칭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5., 2023.7.3.>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과 슬래그를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열처리조합(열 분해시설+고온 용융시설)방식의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양산타워를 말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서 해당 열분해 용융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1.12>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차량(임시차량 포함) 나. 무단투기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4. “소각여열”이란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 시 발생되는 폐열 중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에 사용하고 남은 열을 말한다. 5. 삭제 <20
제4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용융로와 연소실 등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수(오·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5. 비산재의 처리 6. 슬래그의 관리 7. 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② 소각대상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5, 2023.7.3.> 1. 생활폐기물 2. 무단 투기되어 시에서 직접 수거한 가연성폐기물 3. 자연보호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4. 삭제 <2023.7.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이외의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분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23.7.3.> 1. 소각대상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각대상폐기물이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자원회수시설에 예기치 못한 고장 또는 보수·점검 등으로 장기간 가동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
제6조(재활용품의 처리 등) ① 소각시설에서 생산된 재활용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5, 2023.7.3.> 1.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슬래그 2. 삭제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14.9.5> ③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은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되 공급단가 등은 협약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9.5>
제7조(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지정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수거함으로서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반입허가 등) [제목개정 2014.9.5]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9.5> ② 제1항에 따라 반입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2023.7.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과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카드는 폐기물운반차량에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 또는 암롤 박스를 탑재한 상태로 무게를 잰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2023.7.3.>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 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8조의2(폐기물운반차량의 등록변경)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운반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차량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폐기물 운반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영업구역, 운반차량 등)을 변경한 경우 3.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상황을 기록ㆍ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 반입제한) 시장은 소각시설의 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4.9.5, 2023.7.3.>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허가를 반지 아니한 경우 5.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6. 시장의 허가 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7.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용자 수칙)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자원회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