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 2023.3.30.>
양산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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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 2023.3.30.>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10.2.> 1. 경상남도 및 시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9.10.2, 2020.7.9, 2021.12.16.>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지역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삭제 <2020.7.9>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삭제 <2020.7.9> ②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023.7.3.> ⑤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신설 2019.10.2.> [제목개정 2020.7.9]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9,2019.10.2., 2021.12.16., 2023.3.3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대여 여부와 대여 금액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7.18>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2.>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2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9.9, 2020.7.9> ②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2020.7.9>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9, 2021.12.16.> ④ 시장은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19.10.2., 2023.3.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0.7.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9.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9>
제10조(신용 보증) ①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9.9,2019.10.2.> ② 삭제 <2020.7.9>
제11조(전세점포 임대) ①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시장이 선정한 자활기업·자활노동사업단·개인을 대상으로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1.12.16.> ② 시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나 개인에게 1천만원~1.5억원 범위에서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2억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0.7.9>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이율은 연5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0.7.9, 2021.12.16.> ④ 지원 기간은 5년 이하 단위로 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9>
제12조 삭제 <20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