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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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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보증

제2조(재정보증)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양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3.7.3.>

제4조 예탁 신청

제4조(예탁 신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회계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을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중 해당 회계운영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 예수금의 이자

제6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해당연도 12월 15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예수금의 반환

제7조(예수금의 반환) 예탁기관의 장은 예수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예수금증서 교부

제8조(예수금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수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 절차 및 관리

제9조(융자 절차 및 관리)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받을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받을 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기간

제10조(융자기간) 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제11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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