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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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보증)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양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삭제 <2023.7.3.>
제4조(예탁 신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회계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간)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을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중 해당 회계운영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해당연도 12월 15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예수금의 반환) 예탁기관의 장은 예수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수금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수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절차 및 관리)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받을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받을 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기간) 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