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3-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제2조 삭제 <2023.7.3.>

제3조

제3조 삭제 <2023.7.3.>

제4조

제4조 삭제 <2023.7.3.>

제5조 보호수보호·관리

제5조(보호수보호·관리) ①「산림보호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호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3.7.3.> 1. 강우등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복토하여야 한다. 다만, 뿌리가 노출되어 나무껍질이 형성된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단된 가지부분은 평활하게 정리하고 살균·방부제등을 도포한다. 3. 수관부의 박피 부분에는 살균·방부제를 도포한다. 4. 수간 외부의 병·해충은 병·해충명을 규명하여 약제를 살포 구제하여야 하며,수간 내부의 경우에는 충공에 살균·살충제를 넣고 진흙으로 밀폐한다. 5. 수간에 동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썩은 부위를 제거한후 살충·살균·방역·방멸 처리하고 충진재로 채우며, 동공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에는 인공나무껍질을 붙인다. 6. 줄기 또는 가지에 지주를 세울 경우에는 지주와 나무사이에 보임을 하여야 한다. 7. 수세의 유지 및 생장촉진을 위하여 적기에 시비·제초·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호수보호 구역안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성토·상하수도시설·도로시설·건축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제6조

제6조 삭제 <2023.7.3.>

제7조

제7조 삭제 <2023.7.3.>

제8조

제8조 삭제 <2023.7.3.>

제9조

제9조 삭제 <2023.7.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