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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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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3.7.3.> [전문개정 2011. 5. 6]

제4조

제4조 삭제 <2023.7.3.>

제5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5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충청북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7.3.>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6, 2016. 1. 1., 2023.7.3.>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을 구분하여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6. 1. 1.,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군별로 해당 시·군의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5. 6, 2016. 1. 1> <개정 2023.7.3.>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은 관계 공무원을 참관시켜야 한다. <개정 2011. 5. 6, 2022.10.7., 2023.7.3.>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3.]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7.3.] [전문개정 2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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