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 14.>
동작구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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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 14.>
제2조(명칭)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의 명칭을 “동작휴양소”(이하 “휴양소”라 한다)라 한다. <개인 2009.12.30, 2022.7.14.>
제3조(위치) 휴양소의 위치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343(신야리 123-2)에 둔다. <개정 2009.12.30, 2022.7.14.>
제4조(업무 및 기능) 휴양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22.7.14.> 1.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시설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3. 노인여가 활동의 기획ㆍ운영 <개정 2022.7.14.> 4. 그 밖에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놀이마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 2022.7.14.>
제5조(이용대상자) ①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 60세 이상 주민 및 그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2.7.14.> ② 휴양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에 다른 단체와 이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제6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휴양소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5.10,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9.12.30> 1. 휴양소에 소장 1명 및 운영요원 2명 이상을 두고, 휴양소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 2. 운영요원은 사무관리, 시설(보일러, 전기, 통신 등) 관리를 하며,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30> 3. 소장은 필요할 경우 객실 관리를 위한 시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7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0.6.30> ② 휴양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12.30, 2022.7.14.> ③ 제2항에 따라 휴양소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2.29, 2009.12.30, 2022.7.14.>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개정 2022.7.14.>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휴양소 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개정 2009.12.30, 2022.7.14.>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가 휴양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2.7.14.>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작구 주민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0, 2010.6.30, 2013.3.28,2022.7.14.> 1. 구 소속 공무원(상근인력 포함) 및 동반가족 <개정 2022.7.14. 2. 구 관내 복지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종사자 <신설 2013.3.28, 개정 2022.7.14.> 3. 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 <개정 2009.12.30, 2013.3.28> 4.「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동작구 주민 요금 중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호 신ㆍ 2023.7.3.> ②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6.12.29, 07.5.10, 2022.7. 14.>
제10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7.14.>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0>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4.>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증축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