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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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4.>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