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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3-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4.> 1.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안전지원서비스 2. 사회참여서비스 3. 생활교육서비스 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5. 재난·재해 발생 시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비용환수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사업 지원대상자를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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