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의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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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의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지”란 주요 의정과 정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2. “의정 뉴스”란 주요 의정 활동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군포시의회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시민기자 등”이란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정 홍보 매체에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민기자, 시민 필진, 시민 리포터, 블로그 기자 등을 말한다. 6. “이벤트”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의장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지, 의정 뉴스 등 홍보영상, SNS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④ 의장은 홍보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앞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제4조(홍보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인쇄물, 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③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시청 소속 부서 및 산하 기관 등에 홍보 자료 제공 및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의정 홍보지 제작 및 배포 2. 의정 뉴스,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SNS 운영 4. 시민기자 등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의정 홍보에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명칭) 각종 의정 정보 소개 목적의 다양한 인쇄물 등을 ‘의정 홍보지’(이하 “홍보지”라 한다)라 한다.
제7조(발행인) 홍보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제8조(발행주기) ① 홍보지는 필요할 경우 수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선거기간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행주기와 지면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군포시 인구ㆍ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 등을 고려해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배부) ① 홍보지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포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있으면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홍보지는 의회에 비치하되 필요 또는 희망하는 개인·단체 등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 등을 병행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이용해 발송할 수 있다.
제10조(게재사항) 홍보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ㆍ정책에 관한 설명 2. 의정 활동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회기 정보 등 시민의 관심이 큰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작 및 편집) 의장은 의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지의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제작인 등) 의정 뉴스와 홍보영상 제작인 및 SNS의 운영인은 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