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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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 폭력을 당한 사람과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10. 12.>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 2. 아동·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사례 개입 및 구조 <개정 2015. 10. 12.>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 조치 5.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7.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8.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9.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개정 2015. 10. 12.> 10. 지역연대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신설 2015. 10.12.> 11.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신설 2015. 10.12.> 1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신설 2015. 10.12.>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개정 2015. 10. 12.> 4.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개정 2015. 10. 12.> 5.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6. 제14조 1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개정 2015. 10. 12.>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5. 10.12.>
제12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여성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1.9.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