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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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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 폭력을 당한 사람과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10. 12.>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 2. 아동·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사례 개입 및 구조 <개정 2015. 10. 12.>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 조치 5.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7.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8.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9.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개정 2015. 10. 12.> 10. 지역연대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신설 2015. 10.12.> 11.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신설 2015. 10.12.> 1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신설 2015. 10.12.>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

제8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개정 2015. 10. 12.> 4.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개정 2015. 10. 12.> 5.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6. 제14조 1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개정 2015. 10. 1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5. 10.12.>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여성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1.9.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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