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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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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 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②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조 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 감경절차등

제4조(감경절차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4.10.> 2. 「청소년보호법」 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4.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 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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