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시행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3-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 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을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8.12.9.>

제3조의2 요금의 반환

제3조의 2(요금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제3조의3 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의 3(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점용료 감면기준 제10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퍼센트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고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3.7.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