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고흥군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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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권한의 위임)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을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8.12.9.>
제3조의 2(요금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제3조의 3(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점용료 감면기준 제10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퍼센트
제4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고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