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포시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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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포시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8.>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 <개정 2019.10.18.> ① 고문변호사는 8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0.18.> 1. 정부 법무공단 2.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10.18.>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18., 후단신설 2019.10.18.>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⑤ 시장은 제2조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신설 2015. 6. 16.>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때 4. 다
제4조(자문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서면에 따른 자문의 경우에는 그 자문결과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8., 2023.7.4.>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수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2021.1.8., 2023.7.4.>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고소ㆍ고발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으로 1천만원 한도 내(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의 처분 또는 확정판결이 유죄의 취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16.> [제목개정 2015. 6.16.]
제7조(중요소송의 심의ㆍ지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개정 2018.4.20>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 [본조신설 2015. 6.16.]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6.16.>]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 2. 중요소송의 응소 방안 및 대책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 사항 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 사항(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그 밖에 중요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6.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