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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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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군포시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군포시의 주요 시책 수행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에는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군포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 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포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4.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및 응모방법 5. 선정 및 지원 절차 6. 수행 일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제7조(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1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1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1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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