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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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장”이라 함은 시 및 시의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과 민원인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시가 작성하여 공표한 문건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기업·단체를 말한다. 3.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련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①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작성원칙) 헌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2.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할 것 3. 당해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제공기준을 설정할 것 4.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제6조(헌장의 구성) ①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관리 2. 해당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그 행정기관이 구현하려는 목표 3.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 4.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②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 2. 행정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 관련시책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 5.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제7조(헌장의 수정) 헌장을 제정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8조(헌장의 공표) ①시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홍보매체 및 시보를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헌장의 사본 또는 헌장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준수)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은 소관헌장이 제시한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행정서비스헌장중 민원실 또는 민원사무총괄부서의 고유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본적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검토·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 5. 기타 헌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장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1.30., 2018.10.8., 2021.1.8., 2023.7.4.>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의원 2. 헌장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06.11.30., 2014.3.7., 2018.10.8., 2021.1.8., 2023.7.4.> 3. 헌장 제
제11조(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 ①시장은 매년 1회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우대조치)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일정기간 고객만족도를 우수하게 유지하는 부서를 행정서비스인증부서로 지정하고, 해당부서에 대하여 표창·포상금의 수여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행정서비스 인증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종 평가·조사 또는 고객의 제보를 통하여 헌장별 행정서비스의 실천실적이 우수한 자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하여 각종 평정시에 우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