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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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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16.>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가. 삭제 <2015.6.16.> 나. 삭제 <2015.6.16.> 2.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경계수를 산출하여 산출 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 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는 “납부금액”으로 한다)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6.16., 2021.4.26.> 1. 삭제 <2015.6.16.> 2. 삭제 <2015.6.16.> 3. 삭제 <2015.6.16.> 4. 삭제 <2015.6.16.>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1.4.26.>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21.4.26.>

제3조의4

제3조의4< 삭제 2021.4.26.>

제4조 설치비용 납부

제4조(설치비용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종 납부기간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5.6.16., 2021.4.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5.6.16.>

제4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4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16.]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4.26.>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액의 100분의 20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③ 제2항제1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제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16.>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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