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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기업 SOS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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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애로해결 전담반(이하 "전담반"이라 한다)"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SOS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 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1.8., 2023.7.4.>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 전담반

제4조(전담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전담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6조 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업지원업무 부서장이 그 회의를 대행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개정 2021.1.8., 2023.7.4.>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7조 기업애로 발굴·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유관기관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전담반, 지원단 및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기업애로 발굴·처리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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