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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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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적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12.07, 2017.07.11>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09.12.0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07>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09.12.07>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설정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2.07> ④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민간단체 등 재정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교실 운영 등 시책추진사업을 위탁하거나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07>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공동주택단지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유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12.07>

제12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2.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자전거의 관리·운영·비영리단체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07> <본조제목개정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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