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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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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고 및 신청

제2조(공고 및 신청)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인원 2. 모집기간 3. 신청자격 4. 선정기준 및 방법 5. 제출서류 6.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 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 제 <2021.12.31.>

제4조 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가족 등을 대표하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 2.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그 밖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 ② 삭제 <2015. 12. 09.>

제5조 선정위원회

제5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0.5.11.> ④ 위원은 행정지원국장ㆍ도시주택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4.3.7, 2018.10.8., 2021.1.8., 2023.7.4.> <후단 신설 2020.5.11.> 1.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인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제6조 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삭 제>

제7조

제7조 삭 제 <2021.12.31.>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협의회 및 지역회의(이하 “각종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직제 순 하위 팀장이, 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제9조(회의록의 작성) ① 각종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에 각각 서명한다.

제10조

제10조 <삭 제>

제11조 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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