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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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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장이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1.13.> 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하는 규칙안 <개정 2010.8.10.> 5. 예산안·결산안 및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시 본청 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4급 이상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0.8.10., 2014.3.7., 2014.10.13., 2015.3.23., 2015.11.9., 2022.1.13.> ③ 법무부서의 장은 배석위원이 되며, 배석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에 따라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한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부의안건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출석발언자

제6조(출석발언자) 의장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비상사태·행사 등 때문에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회에 자치법규안을 상정할 경우<개정 2018.10.8., 2021.1.8., 2023.7.4.> 4.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8조 심의·의결

제8조(심의·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8.10.>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8.10.>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의안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표지와 함께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10조 심의결과의 통보 등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하여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② 심의 결과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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