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포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 예규와 고시, 공고, 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 법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제3조(법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①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1.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및 법무교육 2.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 3. 자치법규·훈령·예규·고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관리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 고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 7.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 및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소송비용회수, 구상권행사등)는 당해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1. 조례·규칙의 제정·심사·개정·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회신문 4. 개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5. 청문에 관한사항<신설 2000.1.31.>

제4조 자치법규의 편찬

제4조(자치법규의 편찬) ① 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찬하고 훈령, 예규 및 고시는 별도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법무부서의 장이 연2회 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③ 법무부서의 장은 각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동의 자치법규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제5조 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① 각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② 자치입법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6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①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원안)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관시켜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② 법무부서의 장은 조례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원본(원안)은 준영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00.1.31., 2001.4.12., 2018.10.8., 2021.1.8., 2023.7.4.>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시의회 의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에 3부를 더 작성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④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집행부에 이송할 때에는 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특별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심사보고서” 1부

제7조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①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원안)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② 법무부서의 장은 규칙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원본(원안)은 준영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9.30., 1998.10.1., 2000.1.31., 2001.4.12., 2018.10.8., 2021.1.8., 2023.7.4.>

제8조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에 의한다.〈개정 2000.1.31.〉

제9조 법령등의 질의·해석 및 심사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 및 심사) 법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1. 법제사무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제10조 심사필의 표시정의

제10조(심사필의 표시정의) 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1996.2.14.,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②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11조 심사문서의 등재

제11조(심사문서의 등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9.30., 1998.10.1., 2001.4.12., 2018.10.8., 2021.1.8., 2023.7.4.> ② 주요문서심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01.4.12.〉

제12조 조례·규칙의 공포번호 부여

제12조(조례·규칙의 공포번호 부여)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