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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3-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시기

제2조(주민공개시기) 조례 제2조의 상·하반기 공개시기는 각각 2월과 의회의 결산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 주민공개내용

제3조(주민공개내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주민공개 대상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공개방법은 시보, 군포소식, PC통신망(까치소리실) 및 게시판 게재로 한다.

제5조 열람장소

제5조(열람장소)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재정운영상황의 열람은 소관 부서에서 근무 시간내에 한다.

제6조 공개담당부서 지정

제6조(공개담당부서 지정) 공개대상별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상반기 공개 : 예산총괄부서 <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2.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하반기 공개 : 회계과 3.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 : 행정지원과<개정 1998. 10. 01, 1999. 08. 28, 2006. 11. 30,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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