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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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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술기관, 하남경찰서, 광주하남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민참여 활성화

제5조(시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ㆍ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민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공모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디자인의 기본원칙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게 할 것 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기반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품질관리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의 공보 및 시 홈페이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시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해당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내용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제10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인증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11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 사업 나. 범용디자인 관련 시범거리, 시범건축물, 보행환경 개선사업 다.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라.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나.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다.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라.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마.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사업에 선정된 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12조(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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