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05-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 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1.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

제5조(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0.11.>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4명 다.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12.30.>

제7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제7조(정책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향상

제8조(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향상)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3.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4.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9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9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현장 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 노인여성의 자립지원 2.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3.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